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[시행 2017. 11. 19.] [조례 제6489호, 2017. 5. 18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
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소상공인"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
소상공인을 말한다. <개정 2016.1.7.>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 한다)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
가가치세법」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
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.
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
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제5조(소상공인의 책무)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
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시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제6조(소상공인지원계획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
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
3.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
4.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
5.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
7. 관련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
여야 한다.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
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
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
정 2017.5.18.>
1.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
2. 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,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
3.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,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
4. 홍보,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
5.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
6.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
7.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
8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제9조(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)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
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
2.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
3.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
4.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
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10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
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
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7.>
제10조의2(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) 시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,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
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
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6.1.7.]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
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
관한 조례」제7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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