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소상공인 21년 부가세 2분기 납부기간 2개월 연장 안내》
용산구소상공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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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1.10 12:27
♧소상공 공지문 : 22-3호
《소상공인 21년 부가세 2분기 납부기간 2개월 연장 안내》
■당초 부가세 납부기간 : 1.25.까지
■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간 : 2개월 연장하여 3.31.까지 납부
단 , 부가세 신고는 1.25.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납부기간만 3.31.까지 연장되었습니다
■21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먼제 입니다
■일반신고,납부대상자는 홈텍스 "미리채움"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
2022.1.8.
이사장 김용호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