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시작 안내》
용산구소상공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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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1.13 10:15
♧소상공 공지문 : 22-4호
《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시작 안내》
■신청대상 : 21.12.6.부터 2022.1.16.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
■신청일 : 1.19.~2.4.까지
"소상공인정책자금" 사이트에서 신청
■지급금액 : 500만원 선지급
(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)
■지급대상업종
○21.12.18.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기존 업종과
○이ㆍ미용업, 돌잔치전문점, 키즈카페 추가로 포함
기타사항은 22-2호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2022.1.12.
이사장 김용호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