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서울시,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안내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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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서울시,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안내》

용산구소상공인회 0 512

♧소상공 공지문 : 22-5호

《서울시,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안내》

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"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"을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

■지급대상 및 지급금액
1. 가게를 임차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체에게는 100만원씩

2.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스에게는 50만원씩

3. 버스,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50만원씩

4.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는 100만원씩

5. 관광업계엔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하고

6. 공공상가 임대료는 최대 60%까지 감면한다

7. 소상공인 1인당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한다
(※구체적인 대출방안은 추후 발표예정)

■지급시기 : 2월경입니다

최종 내용은 시행문 공고 즉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
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때지만
회원님 모두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

2022.1.13.

이사장 김용호 올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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