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2차 방역지원금 및 2차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》
용산구소상공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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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1.24 13:40
《2차 방역지원금 및 2차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》
주말아침 즐겁게 맞으셨죠
어제 정부에서는 추경예산 의결에 따라 2차 방역지원금과 2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
■2차 방역지원금
○금액 : 300만원
○대상 : 2021.12.15.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,소상공인
○매출감소 산정기준 : 2021년도 11월, 12월 또는 11월과 12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,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감소한 경우
■2차 손실보상금 지급
○금액 : 최대 500만원까지 선지급ㆍ후정산
○대상 : 2021.10.1. 이후 집합금지,영업제한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,소상공인
○산정기준 :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율을 곱하여 산정한다
■지급시기 및 신청방법
○지급시기 : 2월중
○신청방법 : 온라인으로 신청
자세한 안내는 최종 공지문 접수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2022.1.22.
이사장 김용호 올림
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.. 영업제한 90만명 500만원까지 선지급 -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122030117968?x_trkm=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