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정부 및 서울시 지원금 종합안내》
《정부 및 서울시 지원금 종합안내》
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서울시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
아직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빠짐없이 보시고 신청방법을 모르시거나 이의신청 등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저희 용산구소상공인회 사무국에서 적극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
■서울지킴자금 신청■
●금액 :100만원
○이의신청 : 3.7.~3.13.
ㅡ대상 : 서울시에서 연매출액 2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
○문의처 :02-2133-5531, 02-2133-5534
■2차 방역지원금 신청■
●금액 : 300만원
○2차 확인지급 : 2.28.~3.18.
ㅡ예약후 방문신청 : 3.7.~3.18.
ㅡ예약 : 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 홈페이지 또는 1533ㅡ0100에서 예약 후 방문가능
ㅡ방문장소 : 소진공 서울중부센터
(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/전화 : 02-720-4711)
○3차 이의신청 : 3월말 (별도공지 예정)
○문의처 : 1533ㅡ0100
■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■
●기간 : 정부 방역조치로 2021.10.1.~12.31.까지 발생한 손실을 90%까지 보상
○대상 : 위 기간동안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,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업종
(예 : 유흥업소, 식당ㆍ카페, 노래연습장,목욕장,실내체육시설, PC방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키즈카페, 이ㆍ미용실 등 해당 됨)
○손실보상금 상하한액 : 분기 상한액 1억원, 분기 하한액 50만원
○1차 신속보상
ㅡ온라인 신청 : 3.3.~ [소상공인손실보상.kr]에 접속하여 신청
ㅡ오프라인 신청 : 3.10.~
용산구청 4층 (02-2199-4500)
○2차 확인보상
ㅡ온라인 신청 : 3.10.~
[소상공인손실보상.kr]에 접속하여 신청
ㅡ오프라인 신청 : 3.15.~
용산구청 4층
(02-2199-4500)
○이의신청 :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
○신청문의 : 1533ㅡ3300
회원님 모두 상기 안내문 참고 하셔서 빠짐없이 지원금 수령하셔서 어렵고 힘든시기지만 거뜬히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
힘내십시요~~!!
2022. 3. 5.
서울시 용산구소기업소상공인회
이사장 김용호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