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서울 [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] 추가 접수 안내》
용산구소상공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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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3.17 10:22
《서울 [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] 추가 접수 안내》
서울시에서는 [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] 신청을 연장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■신청기간(연장기간) : 3.11.~3.31.까지
■이의신청기간 : 3.11.~4.8.까지
■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 지급
■지원대상
1.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, 22.2.4.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2.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,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
3.개업일이 21.12.31. 이전이며, 22.2.4.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
4.단,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
■신청사이트
서울지킴자금.kr
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회원님들은 연락주시면 본회 사무국에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
2022.3.14.
이사장 김용호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