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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소개

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


설립 및 지원 근거 (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)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

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

목 적(정관제3조)

본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의 소상공인 간 상호 교류, 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며, 용산구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보호 그리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사 업(정관제4조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) 생산지 직거래 방식의 유통 구조 확보로 원가 절감 2)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3)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정부ㆍ지자체 건의 4)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사업 5)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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